이 사건은 망인 A가 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하자 A의 부모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사망과 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게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후 “원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서도 단순히 원고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실관계의 진위불명 상황에서 증명책임을 지는 쪽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라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