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유동화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해당 코인 발생사의 모회사인 상장회사 및 대표이사가 상장회사 주식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X상장회사 측이 발행하고 보유한 A코인은 2022년 초 유동화에 관한 시장의 우려로 코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X상장회사의 대표이사 Y는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위 코인의 유동화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 선언과 달리 A코인을 계속 유동화하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A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X상장회사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려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이사Y와 X상장회사를 기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에서, (i) 유동화 중단 선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ii) A코인과 X상장회사 주식은 법적 성격유〮통시장규〮제체계 및 투자자층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며 유동화 중단 선언은 가상자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X상장회사 주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수익구조, 사업 포트폴리오, 해당 시점의 주가 흐름, 가상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와 X상장회사 주가 변동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적용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X상장회사 주식이고, 이는 A코인과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유통 시장, 규제 등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근거로, 유동화 중단 선언은 A코인 및 그 이용자에 대한 것이고, X상장회사 주식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금융투자상품 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요건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대한 ‘거래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X상장회사의 주된 수익이 A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X상장회사 주가와 A코인의 가격이 항상 연동되는 것이 아닌 점, A코인 가격과 X상장회사 주가의 변동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거래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상장회사 측이 발행한 가상자산과 당해 상장회사의 주가와의 관계 내지 가상자산에 관한 사항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입법의 공백이 있었고, 자본시장과는 다른 관행과 실무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검찰은 과거에 이루어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행위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법리를 기준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과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상자산을 둘러싼 형사책임의 범위와 자본시장법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가상자산 및 그 거래행위와 금융투자상품 및 그 거래행위는 명백히 구분되며 각각 별개의 규제 장치와 시장 논리로 작동하고 있고, 또한 가상자산에 관한 사항이 주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실제적 의미에서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가상자산과 자본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수의 형사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가상자산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