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적법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같은 주주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1. 사안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는 발행주식 10,000주 중 7,000주(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여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였음.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1차 주주변경), 그 후 신주인수대금 납입 절차 없이 주주가 추가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짐(2차 주주변경).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위 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2. 원심의 판단: 원고 청구 인용
원심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함.
3. 대법원의 판단: 일부 소각하, 상고 기각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부 파기 자판함.
가. 관련 법리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3)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자의 명의개서 청구에 따라 회사는 심사를 거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함.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주권이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음.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5)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일부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를 찾아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함.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이고,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기재하였는바, 1차 주주변경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는 부적법함.
2차 주주변경의 기초가 된 신주발행은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2차 주주변경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도 부적법함.
결국,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가 발행한 주식은 설립 당시 발행한 10,000주뿐이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던 자는 원고인데,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위 각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존재함.
4. 대상 판결의 의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의의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