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고의,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그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므로 채납처분 등을 속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사안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이 인가·종결되었으나, 관리인으로서 스스로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음.
세무서(피고) 역시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음.
이후 세무서(피고)는 체납세액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며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음.
2.원심의 판단: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압류의 집행권원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니므로 압류는 위법, 무효라고 판단함,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조세채권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은 실권됨.
(2)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함.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음.
(3)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고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았음.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변제기 전 징수유예 기간 중에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4. 대상 판결의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및 기한 내에 신고를 누락의 경우 실권됨을 명확히 선언하면서도, 조세채권자에게 신고 누락에 과실이 없고, 관리인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이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조세채권자는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