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대출받은 회사들과 사업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는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 규정을 초과하여 회사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 사안
소외 1, 2 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특수목적법인인 원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피고는 사업자금을 원고에게 대출하고 3자가 원고 회사의 지분 및 사업수익금을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 지분 33.3%를 취득하였음.
사업 종료 후 유상감자 절차를 통해 피고가 보유한 원고 회사 지분이 소각되고 감자대금이 지급되자,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피고의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된 감자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음.
상호저축은행 관련 규정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음.1
2. 원심의 판단: 원고의 청구 기각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피고의 원고 회사 지분 33.3% 취득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3.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가. 관련 법리
(1)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됨.
(2) 법률행위가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함.
(3) 구 상호저축은행법과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매입․보유를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위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함.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주식 보유한도 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피고의 원고 회사 주식 33.3% 지분 취득이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4. 대상 판결의 의의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함.
법률행위가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제한 규정이 단속규정임을 명확히 하였음.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08. 10.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