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추가 지정된 우선수익자는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잔여대금 채권 중 추가 지정된 금액은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액, 나머지 금액은 선행 및 후행 압류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판시한 사례]
1. 사안
부동산 담보신탁의 위탁자인 甲주식회사가 수탁자인 피고 乙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 피고 丙회사에 의한 선행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짐.
그 후 위탁자인 甲회사가 원고 丁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여 피압류채권인 잔여대금 채권의 일부를 처분하였고, 그 후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잔여대금 채권에 대해 후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수탁자인 피고 乙회사는 잔여대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 丁회사가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수탁자인 피고 乙회사와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丙회사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2. 원심의 판단: 원고 丁회사의 청구 기각
원심은, 선행 압류명령을 받은 피고 丙회사에 대하여 원고 丁회사가 그 후에 취득한 우선수익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원고 丁회사에게 배당될 돈이 없으므로 원고 丁회사가 2순위 우선수익권 금액을 지급 내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3. 대법원의 판단: 원고 丁회사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丁회사의 상고를 기각함.
가. 관련 법리
(1) 담보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금액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잔여대금 채권을 가짐.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2)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짐.
나. 구체적 판단
위탁자인 甲회사가 원고 丁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여 선행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잔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처분한 것은 선행 압류명령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고 丁회사는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丙회사에 대항할 수 없음.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된 부분은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 丁회사가 대항할 수 없는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丙회사가 전액을 지급 내지 배당받을 수 있음.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丙회사와 후행 압류채권자들이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내지 배당받게 됨.
수탁자인 피고 乙회사의 이와 같은 결론의 집행공탁은 적법하고, 공탁된 잔여대금 중 원고 丁회사에 지급 내지 배당될 돈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4. 대상 판결의 의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함을 명확히 함.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위 채권 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후 압류의 효력은 처분 후 잔액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