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용자가 복수노동조합 중 특정 노동조합(F 지회)의 약체화를 위해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킴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인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써,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F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F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제시하고 이를 계속 고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의가 F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F 조합원들 중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실제 F 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F 지회를 탈퇴함으로써 F 지회의 단결력도 약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