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부는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다른 일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당사자들 모두가 주주가 되지는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1. 사안

원고는,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인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정산금을 구하였음.

 

2. 원심의 판단: 원고 청구 인용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였다는 점,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인 소외 회사는 조합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가. 관련 법리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과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2) 이러한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3) 당사자 일부는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다른 일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당사자들 모두가 주주가 되지는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음.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인 소외 회사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이 있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식이나 소외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위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동업약정을 탈퇴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한 재산에서 지분 환급을 구할 수는 없음.

 

4. 대상 판결의 의의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거나 정산금을 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동업약정 당사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