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과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혼재작업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수급인과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급인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 내용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이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 분야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전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신설).
(2)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67조 제2항ㆍ제3항 신설).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신설 및 제175조 제5항 제1호).
(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액수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175조 제5항 제4호의2 신설).
(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158조 제3항ㆍ제4항).
(6)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