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는 호텔 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본건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대주단의 일원이자 대주단의 대리금융기관임.

피고 회사는 본건 사업의 자금관리와 관련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본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해지 및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에 관한 안건(이하 ‘본건 안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본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대한 동의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주총회 결의(이하 ‘본건 결의’)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자신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사안의 쟁점 및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응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또한 본건 결의도 취소함.

가.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인정됨. 특히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개별 주주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그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단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추상적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주주가 회사지배를 위하여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나. 원고는 본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동의인’의 지위에 있을 뿐, 본건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음.

원고는 본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동의인의 지위에서 ‘동의권’ 등을 보유할 뿐, 위 계약상 보수를 지급받거나 위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음.

다. 본건 안건은 본건 사업 관련 위험 및 자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피고 회사 주주의 지위나 사단적 이해관계를 떠나 판단할 수 없음.

본건 사업의 경우, 향후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우발채무나 새로운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법률상 위험을 차단하고, PF 대출금 등이 본건 사업을 위한 필수 사업비 등에 한정하여 집행되도록 자금관리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음. 이에 본건 사업의 대주단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PF 대출과 관련한 피고 회사 측 위험을 견제·감독하고자 하였음. 그 중 하나로서 대주단의 일원이자 대리금융기관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취득하여, 피고 회사의 대주주가 단독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동시에, 본건 사업의 대리금융기관인 원고는 본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동의인 지위를 취득하여, 피고의 자의적인 자금집행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이와 같은 본건 사업의 구조와 성격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본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동의인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본건 사업의 대주단이 피고 회사 측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안전장치가 무의미해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이는 결국 본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이라는 피고 회사 및 본건 대주단 등 본건 사업 관계자 모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임.

라. 원고가 본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위반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원고가 위 계약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음.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본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위반하여 위법한 자금집행을 실행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본건 안건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일뿐더러,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의혹만을 근거로 해당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도 없음.

이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 또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주주가 보유한 자격이나 지위로 인하여 특정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서 결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주주의 구체적인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취득되거나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에서 제시한 사유들이 입증될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주인 원고의 의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3. 본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주주가 회사와 맺은 계약관계나 수행하는 업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음.

본 판결은 부동산 PF개발사업에서 대주단의 일원 등이 시행사의 적정한 자금집행 관리를 위해 시행사의 주주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금관리대리사무에 관한 동의인 지위 등 일정한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해관계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PF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사단적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단순히 주주 지위를 떠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음. 따라서 향후 유사한 부동산 PF개발사업에서 대주단 등이 시행사의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주 지위를 취득한 경우, 시행사의 자금집행 등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총회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