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업 수행 과정 중 체결된 ‘협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존부’가 문제된 사안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업무 일부를 피고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1차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 수행이 지연되어 업무가 단계적으로 다시 원고에게 이관되면서 추가 협약이 체결되었음.
원고는 추가 협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협약이 권한 없는 자가 인감을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고 또한 발주처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다투었음.
2. 사안의 쟁점 및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응
본 사안의 쟁점은 피고의 부사장 및 피고의 이사 명함을 사용한 자가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및 각 협약이 공공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임.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부사장이 ① 공공 SI사업의 영업·계약·수행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② 실제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제안, 계약, 업무분장 변경, 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음.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협약은 공공 SI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및 수행에 수반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 피고 부사장에 의해 그 업무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3. 본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실제 업무 관행, 거래 상대방에게 형성된 외관,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공공 SI 사업과 같이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공동수급체 내부 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동수급체 내부의 분쟁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