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등의 결정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0조 제4항 신설).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제33조 제1항).
(3)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제48조 제2항 신설).
(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4조제9항 신설 및 제116조 제2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