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