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을 제공받았음. 이후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새마을금고의 대출채권만 기재하고,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음.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피고는 새마을금고에 대출 원리금을 전액 대위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원고는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됨

이에 원고는 면책결정으로 피고의 구상금채권으로부터도 면책되었다며,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피고가 인가결정 후 전액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에도 면책효가 미친다고 보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해 상고를 제기함.

 

3.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음.

가. 원칙: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효가 미치지 않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의 효력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미친다고 하면서, 단서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따라서 통상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나. 예외: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는 면책효가 미침(원칙적 적극)

대법원은,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다음 사정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하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효가 미친다고 보았음.

(1)원래 채권과 구상금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이중 행사 방지 필요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 가능한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아 이중 행사는 허용되기 어렵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음. 따라서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2)보증인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어도, 최종적으로 회수 가능한 이익은 ‘감축된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
보증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절차에 참여했더라도 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 만일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받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까지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즉,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므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3)채무자 보호 및 절차 안정성(면책 기대) 고려
보증인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절차 참여 기회(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보증인은 인가결정 전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를 상실할 위험이 있음.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절차를 진행함.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면,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큼

다. 결론

본건에서 채무자는 원래 채권(새마을금고의 대출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았고, 피고는 인가결정 후 전액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음. 이 경우 피고의 구상금채권으로부터도 면책되어 그 채권에 기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함.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목록 누락 = 면책 불가’라는 기계적 접근에 제동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구상금채권)이 누락되었더라도, 원래 채권이 목록에 올라 변제계획의 대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까지 면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결정 이후 대위변제 시 구상권 회수 가능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채무자의 변제완료·면책의 ‘최종 정리 기능’ 강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면책을 받은 이상, 보증인의 사후 구상금으로 다시 전액 추심되는 결과를 제한하여 면책제도의 실효성과 절차 안정성을 뒷받침함.

보증인의 절차참여 및 사후정리 수단
보증인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 전액 대위변제 시에는 채권자 명의변경/목록수정을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만약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을 추가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수단을 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