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4조 3교대의 심야조 근무 시 지급되는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며, 원심은 위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i) 이 사건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 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데, 심야조 근무는 피고회사와 노조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춘 점, (ii) 피고회사 사업장의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은 교대조 근무가 원칙이고, 교대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주간조로 배치가 조정되지 않는 한 계속 교대조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교대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