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A노조 B자동차지회 조합원들이 B자동차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 A노조 간부인 피고인이 위 조합원들의 ① 점거농성 독려, ② 집회참가 및 A노조 공문 전달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① 점거농성 독려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독려 행위는 위법한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영향력이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현실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던 정범으로 하여금 그 범행을 더욱 유지·강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라거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② 집회참가 및 A노조 공문 전달 행위의 경우 (i)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로 조합원들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 자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점, (ii) 공문 전달 행위의 경우 A노조 간부로서의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데, 공문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문 전달을 통해 A노조 B자동차지회에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자체를 직접 독려하거나 지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집회참가 및 공문전달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