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피고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i) 피고 회사 근로자인 A가 원고를 대상으로 한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해당 발언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점, (ii) A 등의 발언은 대부분 원고 앞에서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원고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위와 같이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iii) 이러한 A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