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청구법인은 2021. 7. 1.을 합병기일로 하여 분할법인의 투자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이후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한 후, 2024년 9월 쟁점부동산은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본 결정의 쟁점은 인적분할합병방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무상취득(3.5%)에 해당하는지 또는 유상취득(4%)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결정의 요지
청구법인은 인적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의 적격·비적격 분할합병의 구분 요건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3.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인적분할합병의 경우, 자산을 이전받은 법인이 자산이전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바,1 이는 분할합병법인이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세율 4%) 적용 및 경정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존속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기존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한 점, 이 건 인적분할합병이 흡수합병 방식이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분할합병법인(청구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았으며, 분할법인에게는 분할합병법인의 신주를 포함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된 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승계는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대상 결정은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의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는 행정안전부 행정해석(부동산세제과-3448, 2021.12.23.)과 비교되는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물적분할과 관련된 심판결정례(조심 2019지1939, 2019.11.21. 외 다수, 같은 뜻입니다)와도 비교됩니다.
2023. 3. 14.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 시행에 따라 그 이후의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이 적용되는바, 그 전에 합병·분할 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번 심판결정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제4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