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처분하였습니다. 본 결정의 쟁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및 사전통지 생략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로서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입니다.

 

2. 결정의 요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조세의 탈루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불균등 유상증자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전통지를 할 경우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적법∙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인 유상증자의 경우 상장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법인들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사실관계가 공시를 통해 이미 외부에 공개되었고,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이 진술을 담합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진행된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법원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법이 정한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통지가 생략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21842 판결). 그리고, 최근에는 조세심판사건에서도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과세관청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