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 이탈→복귀→재이탈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 (이탈) 2020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요건 충족됨에 따라 2020 사업연도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이탈하고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 (복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2~2023 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 (재이탈) 2024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바, 이 경우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 해석의 요지
기획재정부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이탈 당했다가 복귀한 법인이 매출액 기준을 넘은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해석회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이 이탈→복귀→재이탈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재이탈 사유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유예기간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해석은 당초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이탈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복귀한 기업의 경우, 설령 또 다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재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재이탈 사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사유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