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판매회사인 원고는, 라임무역금융펀드 부실과 환매중단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착오 취소를 인정하여 100% 투자금을 반환한 다음, 자산운용사와 TRS 발행사 및 각 책임자를 상대로 ① 착오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②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건임. 법무법인(유) 세종은 판매회사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함.
관련 선행소송에서는 판매회사의 청구를 70%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임.
2. 사안의 쟁점 및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응
자산운용사 담당자와 TRS 발행사의 담당자에 대한 사기적 부정행위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 이에 판매회사인 원고는 주로 TRS 발행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에 대해 TRS 발행사는 본건 펀드의 부실 및 은폐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음.
본건에서는 주로 (i) TRS 발행사가 투자대상인 해외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였는지, (ii) 그럼에도 제1,2차 구조화를 통해 부실 은폐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iii) 기준가 산정에 있어 TRS 발행사가 주도하여 공식 기준가가 허위로 작성, 고지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방대한 분량의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TRS 발행사가 본건 펀드의 설정과 판매, 운용을 적극 주도하였거나 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TRS발행사가 해외 자산운용사로부터 기준가를 받아 본건 자산운용사의 기준가 산정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 현출함으로써 TRS 발행사의 기준가 조작 사실을 입증하였음.
이에 관련 선행사건에서는 TRS 발행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과 달리 본건에서는 TRS 발행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정하여 90%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3. 본건 결과의 의의 및 시사점
라임무역금융펀드 사건은 단군 이례 최대 금융사기사건이라 불릴 만큼 피해액이 막대하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판매회사가 100% 투자자 배상 후 TRS 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은 사건임.
관련 선행 사건에서 TRS 발행사의 책임이 70% 인정되었음에도 본건에서는 이례적으로 90%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선행사건 항소심이나 기타 부실화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TRS 발행사나 DLS 발행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