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한 경우, 조사확정절차가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 도래 이후에 종료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위 변제방법에 따라 미확정 회생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토지개발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 이행을 위해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가입금액 약 517억 원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위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게 되었음. 이에 피고는 2013. 5.10. 원고에 대한 약 517억 원의 미확정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 관리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2013. 6. 1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
원고에 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같은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하고, 변제 지체시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
피고는 2013. 7. 31. 한국철도공사에 보험금 약 51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2013. 12. 9.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 회생채권이 51,696,000,000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9. 10. 31. 확정됨. 원고는 변제기일이 조사확정절차 종료 시점인 2019. 10. 31.에 비로소 도래한다고 주장하며, 2013. 8.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미확정 구상채권'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어 이 사건 회생채권은 미확정 구상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 7. 31.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8. 1.부터 연 10%의 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 첫째,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둘째,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하고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며, 이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후에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셋째, 회생계획에서 변제 지체시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 다만, 그 감액 여부는 채권자·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통상적인 연체금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본 사안에서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가 조사확정절차 종료 시점이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정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따라서 회생계획 수립 시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법원은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점을확인하였는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본 사안에서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