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주식회사 ○○○)의 업무를 집행한 자들인데,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 회사는 (i)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였고, (ii) 제1예비적 청구로는 피고들이 원고와의 위임관계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iii) 제2예비적 청구로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이에 피고들은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에 해당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다만,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로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함.

 

3.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음.

  • 첫째,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책임을 강화한 것임.
  • 둘째,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회사가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사시효(5년) 또는 민사시효(10년)가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사 의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임원이 아닌 자에게 이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가 이사와 동일한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