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하는 것은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5. 3.경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후 한 차례 중임된 후 2020. 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임하였음.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67.85%를 보유한 소외인이었음.
피고 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개정 전 정관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규정 제3조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었음.
개정 후 정관은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기존 임원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급여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음.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월 급여를 지급받다가 이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음.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일부를 기각함.
-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사회가 그러한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경우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므로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방지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 개정 전 정관의 임원급여지급규정, 개정 후 정관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은 모두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임.
- 원고가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급여를 월 20,000,000원 또는 월 25,000,000원으로 증액한 것은 이러한 무효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함.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나. 이사 보수 결정 권한 위임의 한계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 보수 총액 또는 한도액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개별 이사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표이사에 의한 보수 결정 구조의 위법성 명확화
정관이나 규정에서 대표이사가 이사들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는 실무상 상당히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본 판결은 이러한 구조가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이사 보수 체계 설계에 관한 기업 실무상 시사점
기업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보수 총액 또는 한도를 명확히 정하고, 개별 이사 보수의 구체적 배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수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