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하여 설치·사후관리(이하 “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i) 원고들은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ii)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사항을 정하여 하달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수시로 원고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점, (iii)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엔지니어에 대해 교육을 명하거나 계약해지를 경고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엔지니어들의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 액수에 반영한 점, (iv) 피고는 엔지니어 가운데 시니어 매니저 등을 위촉하여 일정한 관할 지역 내의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시니어 매니저를 통해 엔지니어 조직의 말단까지 업무 지시를 하달하고 사업 목표를 공유한 점, (v)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벌과 등에 관한 기준, 서비스강화를 위한 엔지니어 용모와 복장 규정 등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로 볼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적용받은 점, (vi) 엔지니어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의 다른 소득은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