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포함시키고 해당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분양대금이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계약상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