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으며,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현장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유권해석은 계약상 책임준공 기한 연장의 명시적인 근거가 되므로 건설사는 준공 지연에 따른 금융 페널티 부담을 줄일 수 있어 PF 사업 전반의 유동성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 이슈가 민간공사 및 공공공사의 일반적인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 쟁의(파업)가 늘어날 경우 이로 인한 공기연장 관련 분쟁의 증가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우리 법원이 계약 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노동 쟁의나 운송 중지 조치, 화물의 봉쇄 등에 따른 공사 현장의 일시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파업 등 공기지연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 공기연장 사유로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파업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실무상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원자재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기연장
1. 공기연장 사유로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
국토교통부는 2025. 4. 28.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기존 표준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② 불가항력(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폭동 등), ③ 원자재 수급 불균형, ④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에 의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연장 사유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PF현장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이 늘어나고 책임준공형 신탁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투자협회는 2025. 5. 30. 이후 체결되는 PF 대출계약에 관하여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부동산 PF 대출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책임준공기한 연장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에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전형적인 불가항력 사유 정도만이 연장사유로 인정되던 것에 비해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아래 3가지 사유를 PF 대출계약에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모범규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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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의 경우 전형적인 불가항력 사유(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이외에도,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2호),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8호)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2.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존의 분쟁 사례
관련 분쟁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i)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거나(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ii)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475 판결)고 판시하는 등,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i)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거나(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ii)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산업에 타격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부품 조달 지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항력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즉,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의 이행이 어려웠다는 사정 내지 이행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만으로는 불가항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① 당사자가 해당 사유의 발생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예견불가능성), ②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이를 회피할 수 없으면서(회피불가능성), ③ 해당 사유가 채무의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는(인과관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 사유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관련 판시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사태 → 자재·부품 조달 지연"이라는 상황과 비교할 때, 현 시점에서 문제되는 "미국-이란 전쟁 → 호르무즈 해협 봉쇄 → 원자재 수급 차질" 구조와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앞서 살펴본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중동전쟁 또한 본래적 의미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3. 민간 및 공공공사 영역에서의 추가 논의
공기연장 사유로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서 전통적인 의미의 ‘불가항력’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인데, PF 현장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의 경우 ‘정부의 유권해석 발표’라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탄력적인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사유를 공기연장 사유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불가항력’ 관련 유권해석은 민간공사 및 공공공사 전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향후 관련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 시 일응의 해석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은 중동전쟁에 따른 일반적인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모범규준’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관련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공기연장 사유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원자재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항),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제25조 제3항 제8호)에서 알 수 있듯이 시공사로서는 (i) 중동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ii) 이로 인해 실제로 해당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거나 현저하게 어렵게 되었으며, (iii) 그 결과 당초 계약상의 준공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공기 연장을 요구하거나 공사 지연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의 유의 사항
공기연장 분쟁에서의 주요 실무상 유의사항, 특히 공정표 관리 등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저희 법인 건설클레임센터 뉴스레터 5월호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5월호
실제 공기연장에 관한 분쟁 단계에 들어가 보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 그 변수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공정에 영향을 주었고,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기록했는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원자재 수급 불균형 이슈 역시 공기지연, 돌관공사, 추가공사, 간접비 증가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공기 연장 문제를 단순한 일정 관리 차원이 아니라, 기준공정표 설정, 변경공정표 관리,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정의 추적, 그리고 사후적인 설명을 위한 기록의 확보라는 더 실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한 근거를 충실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현장 파업으로 인한 공기연장
1. 공기연장 사유로서의 파업
파업을 이유로 한 공기연장 가능 여부 역시 시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달청 실무 해석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외부적인 파업이나 태업”도 경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전예측 가능 여부 및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1) 해당 파업이 외부적이고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인지, (2) 사전예측 가능성과 대체조달·대체운송 수단의 존재/활용이 가능하였는지, (3) 파업이 실제 공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영향일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의 경우, 종전에는 원청과 직접적인 노사관계가 없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 직접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파업이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분쟁 사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쟁의에 따른 공사 지연도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1. 그러나 국내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민간에 적용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ㆍ악천후ㆍ미세먼지 발현ㆍ전쟁ㆍ 사변ㆍ지진ㆍ전염병 ㆍ폭동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쟁의, 파업’은 불가항력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파업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 파업이 공사지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파업이 없었더라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 상황이었는지,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 공사 지연을 회피할 수는 없었는지 등 제반 요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체로는 일방 당사자의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합74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나52188 판결 등), (ii) 일용건설노동자로 결성된 노조 파업으로 83일간 공사가 중단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파업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영상의 선택을 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이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대구고등법원 2018. 7. 27. 선고 2017누40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구합20178 판결), (iii) 레미콘 관련 단체 소속 지입차주들이 약 2개월간 전면 파업한 사안에서, “레미콘 등 자재의 수급·관리는 원칙적으로 피고 L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P단체의 파업 후 적극적으로 대체업체를 물색한다거나 레미콘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등 준공지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29238 판결) 파업에 따른 공기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 파업을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i)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2047837 판결은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48일로 인한 공사 지연 24일을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평가하여, 발주처의 공기연장 불허에 따른 돌관공사 비용을 인정한 바 있고(같은 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19가합16379 판결은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체 10일을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 (ii) 레미콘 파업 사안에서,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합103014 판결은 레미콘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시공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공기연장 사유로 평가하고, 간접공사비 지급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iii)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나11798 판결은 국가계약(국군재정관리단 발주 공사) 사안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재반입 지연을 공기연장 사유로 적시하고, 그 책임이 시공사가 아닌 발주기관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수급인(건설사업자)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개별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 현장여건과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전국적인 파업 사태 등에 대하여는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의 경우
법원은 일응 계약상대방의 책임 영역에 포섭하기 어려운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에 대해서도 이를 불가항력 또는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함에 있어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고, 개별 공사현장에서의 쟁의행위, 파업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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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598732 판결 [비정산비 지급 청구 등] 계약법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채무자의 통제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개별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하청 근로자의 파업이 순전히 외부적인 것으로서 원청인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라고 인정받기는 어렵고, 따라서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무에서의 유의 사항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쟁의행위가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례는 없는 상황이나, 그 동안의 유사 사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실무 현장에서는 (i)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쟁의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발주자와 계약 협상에 임하거나, (ii) 하청업체에게 노조 교섭에 따른 모든 비용을 견적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청업체가 노조의 파업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3
다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제1 내지 3호까지 규정된 3개 유형의 부당특약을 무효라고 규정하는 한편,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 파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발주자-원청사-하청사 간의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건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건설 분쟁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전문 엔지니어가 한 팀이 되어 초기 분쟁의 예방부터 종국적인 해결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형 전문 조직인 건설클레임센터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기업을 위한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사 교섭 전략을 다루는 온·오프라인 세미나와 강연, 주요 건설사를 위한 ‘찾아가는 노란봉투법 강의’ 등 노사교섭 전략부터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적된 소송 경험과 전문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공기연장 분쟁의 예방에서부터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1021호(2025. 8. 29.) 제7면
| 대표적으로 美 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불가항력 사유에 노동쟁의(strikes)와 운송 중지 조치, 화물의 봉쇄(freight embargoes)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 다만, 계약의 이행불능은 불가항력 사유가 계약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계약상대방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계약상대방의 과실이나 해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또한, 美 건축가협회(AIA)와 FIDIC의 표준공사계약조건에서도 노동쟁의를 불가항력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2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2나2011065 판결)도, (i)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통하여 쟁의행위 등에 의한 이 사건 시설의 운전 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인력투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비상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하였다는 점, (ii) 노조와의 지속적인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총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원고가 노조로부터 파업 통지를 받기도 한 점 등 파업이 진행된 경과를 살펴볼 때, 원고로서는 1차 및 2차 파업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iii) 1,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파업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쟁의행위 발생 후 당초 약정한 대로 대체인력 투입 등 시설의 운전 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한 쟁위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2026.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