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전액에 관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직접지급청구 당시 미지급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의 직접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지급의무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접지급의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중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이 완료된 부분은 직접지급 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인,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의 공사·공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