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피고의 자동차 생산작업 과정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1에 따라 부품을 배열하는 형태로 서열작업을 수행하는 원고 근로자가 피고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i)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서열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는 등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사실이 인정되는 점, (ii) 피고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룬 점(실질적 편입), (iii)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뿐만 아니라 작업공수(M/H)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한 점, (iv) 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이 부족한 점, (v)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이 미비한 점, (vi) 서열 모니터에 의한 작업 지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간접공정을 담당하는 원고 근로자가 피고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서열정보란 각 부품들이 조립될 자동차의 순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