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신탁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더라도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내적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을 박탈당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신탁의 실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이 무효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활용한 절세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