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상급자인 甲과장이 2019.12.26.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A대학교 인권센터에 甲과장을 두 차례 신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고,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甲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2. 원고를 해고처분하였습니다.

법원은 (i) 원고가 신고한 甲과장의 행동에 관한 내용과 원고의 반응,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러운 점, (ii) 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하였던 원고가 약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甲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회식 과정에서 신체접촉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일부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원고를 해고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