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 겸 이사인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가 보유한 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2항의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는 물론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지분 24%)와 피고의 대표이사 甲(지분 76%)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피고의 2024.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원고가 이에 반대하였음에도 甲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음.

원고는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예비적으로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결의가 이사의 개별 보수가 아닌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을 정한 것이므로 甲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이사 겸 대주주가 보수 관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소수주주가 경영진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함.

 

2. 원심의 판단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결의 취소)

원심은 甲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보수한도액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甲의 구체적 보수가 결정되므로, 甲은 주주의 지위를 떠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개별 보수'가 아닌 '한도'를 정하는 결의라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甲 보유 주식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정족수 계산의 기초인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된다고 보았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甲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원심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소수주주가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게 되는 사정만으로 동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피고 패소 확정)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재차 확인하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이때 그 보유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음(대법원 2006다3585 판결 참조).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 대법원은 최근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그러나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없었음.  이로 인해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결과 정족수 미달로 보수한도 안건이 대거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이어졌음.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써 실무상 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이사 겸 대주주가 보수 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 해당 결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기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음.
  • 회사 입장에서는 결의취소를 막기 위해 주주총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의결권 제한 여부와 정족수 계산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취소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한도 결의 전 소수주주와 사전 협의하거나 주주간 계약에 협력 의무 조항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