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020. 1. 1.부터 2년에 걸쳐 시행되도록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2022.1.1.부터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적용되어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전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제55조 제2항).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