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인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요청으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한 뒤, 협약상 피고 부담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에 따르면 지중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사업자로, 전기사업자가 관계 법령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분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중이설사업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칭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아니라 사업주체, 사업 수행의 권한과 책임, 비용부담의 법적 근거 및 별도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담금이 원인자 비용부담인지 용역의 반대급부인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부가가치세 처리 조항도 그 실질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