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를 수용하고 지상 건물의 이전을 명하면서 제3자를 건물 보상대상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건물 부분에 대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제소기간이 지난 후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용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지급대상자만 잘못 특정되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재결절차는 이미 진행된 것이므로, 진정한 권리자는 별도 이의신청이나 재결절차 없이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재결사건에서 이미 심리·판단된 다른 보상항목의 추가·변경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토지 보상금 부분에 대한 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재결에서 보상항목 자체가 빠진 경우와 보상항목은 포함되었으나 지급대상자만 잘못 특정된 경우를 구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 사건에서는 먼저 재결서에 목적물별 보상항목과 지급대상자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재결에서 이미 판단된 항목은 소송 중 추가할 수 있지만, 재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항목은 별도 재결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