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i)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ii)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iii)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iv)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시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의3,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하였고, 2022.1.1.부터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적용되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제37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 제3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