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검표는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에 현장의 측정·작업조정·휴식·응급대응·협력업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 책임과 대응체계

  • 현장 폭염 총괄책임자와 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체감온도 측정·전파 담당자와 작업중지 결정권자가 구분되어 있는가
  • 원청, 감리·CM, 발주자, 하도급사 간 보고·승인 라인이 정리되어 있는가
  • 폭염특보 또는 중대경보 수신 시 현장 전체에 즉시 전파하는 방법이 있는가
  • 외국인 노동자와 단기 투입 인력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이해 가능한 언어로 안내하는가

 

2. 체감온도 측정과 위험구역 관리

  • 옥상·철골·굴착부·밀폐구역·장비 내부 등 대표 측정지점이 선정되어 있는가
  • 냉방장치·그늘막 주변이 아닌 실제 작업환경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측정하는가
  • 작업 전, 위험시간대, 공정·기상조건 변경 시마다 측정하는가
  • 측정값과 작업공종·작업강도·복사열·보호구·작업자 수를 함께 기록하는가
  • 구역별 측정값이 다를 때 더 위험한 구역을 별도로 통제하는가

 

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휴게시설

  • 모든 작업자가 수시로 마실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작업구역 가까이에 제공되는가
  • 작업장 또는 인접 휴게시설에 적절한 냉방·통풍장치가 설치·가동되는가
  • 현장 투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늘 및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이 실제 작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작업 특성에 맞는 보냉장구와 개인용 냉방·통풍장치가 지급·관리되는가
  • 온열질환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체계가 있는가

 

4. 취약작업·취약노동자

  • 고강도 육체작업, 밀폐·복사열 작업, 방진·방호복 착용 작업을 별도로 분류했는가
  • 고령자, 신규 투입자, 기저질환자, 전날 과음·수면부족자 등 취약요인을 확인하는가
  • 작업자 간 짝관리 또는 관리감독자 순회점검을 운영하는가
  • 신규·복귀 노동자에게 단계적 적응기간을 부여하는가
  • 하도급사별 인력배치와 교대계획이 원청 작업계획과 일치하는가

 

5. 공정·계약·기록관리

  • 폭염 기간의 작업시간대 조정과 대체작업 계획이 실행공정표에 반영되어 있는가
  • 야간작업 전환 시 조명·소음·교통·피로·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는가
  • 작업중지·휴식 확대에 따른 인력·장비 대기와 후속공정 영향을 기록하는가
  • 발주자·감리에 예상 공정영향과 완화조치를 적시에 통지하는가
  • 폭염 관련 추가비용을 기본 안전비용과 예외적 추가비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