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부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원,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수,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2022. 1. 1.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면서,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노무제공플랫폼’이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