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는 법령상 의무와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권고를 바탕으로, 현장 내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현장 특성, 작업강도, 복사열, 보호구 착용, 노동자 건강상태에 따라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판단 기준 | 기본 조치 | 작업중지·조정 | 기록·승인 |
| 사전관리 | 체감온도 31℃ 미만이라도 고열 노출 우려 | 물·휴게시설·보냉장구 점검, 작업자 교육 | 고강도 작업 시간대 조정 검토 | 측정지점·담당자·비상연락망 확인 |
| 폭염작업 | 체감온도 31℃ 이상, 장시간 작업 |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또는 적절한 휴식 | 고강도·복사열 작업 우선 단축 | 구역별 측정값과 작업조치 기록 |
| 주의 | 체감온도 33℃ 이상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원칙 | 옥외작업 단축·시간대 변경, 대체작업 전환 | 현장소장·안전관리자 확인, 감리 공유 |
| 경보 | 체감온도 35℃ 이상 | 휴식·교대 강화, 취약자 작업 배제 |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우선 | 불가피하게 계속하는 작업은 사유·보호조치·승인 기록 |
| 중대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폭염중대경보 | 긴급 응급대응체계 가동 |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 총괄책임자 승인, 발주자·감리 즉시 통지 |
작업중지 전 확인
- 중지 대상 구역·공종·인원과 중지시각을 특정했는가
- 구조·시설물 보호를 위해 즉시 필요한 최소 작업이 있는가
- 양중물·타설·굴착·가시설 등 중단 자체가 다른 위험을 만들지 않는가
- 협력업체, 장비·자재 공급업체, 감리·발주자에게 즉시 통지했는가
작업재개 전 확인
- 체감온도가 기준 이하로 낮아졌거나 작업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
- 작업자가 충분히 휴식하고 수분을 보충했으며 이상증상이 없는가
- 교대인력·보냉장구·그늘·냉방·감시자 등 추가조치가 준비되었는가
- 재개할 작업범위와 시간, 중간점검 시점이 정해져 있는가
- 재개 승인자와 판단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