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그 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 1. 2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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