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7387 판결)
이 사건은 기간제 연구원인 원고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기본연봉과 관련하여 정규직 연구원과 기간제 연구원의 실제 연봉은 기본연봉표에 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단장과 연구원들 사이에 근무성적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연봉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학위와 연구경력이 동일하여 양 기본연봉표의 동일한 구간에 해당하는 기간제 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보다 더 큰 금액의 기본연봉을 지급받은 경우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연구원에게 정규직 연구원과 다른 별도의 기본연봉표를 적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기본연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원심은 성과급과 관련하여 성과급 지급 차이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인사평가 실시 여부 및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기간제 연구원인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정규직 연구원인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더 작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기본연봉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연봉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각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