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인(양도담보권자 포함)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 있는 주주 지위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속 주주총회결의 및 신주발행 역시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비상장회사인 피고 회사(주권 미발행)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망인이 2021. 12. 15.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망인 및 관계회사 J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00주(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H, O(이하 'H 등’)는 주식양수 이후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적법한 주주임을 전제로 서면결의를 통해 G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2022. 1. 3.자 결의), G로 하여금 H 등을 주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망인의 자녀 및 J사가 자신들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순차로 원고 B, C를 사내이사로 선임(2022. 2. 11.자 결의)하고, 원고 B에게 신주 200주를 발행한 뒤(2022. 2. 18.자 결의), 원고 A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2022. 2. 22.자 결의). 이에 H 등은 2022. 3.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 C 모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G를 재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하급심의 판단

  • 1심은, H 등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주주이므로 2022. 1. 3.자 결의(G 선임) 및 이에 기한 명의개서가 적법하고, 반면 J사와 망인 자녀들이 한 후속 결의(원고 B, C 선임)는 주주 아닌 자에 의한 결의로서 부존재한다고 봄. 이에 원고들은 적법하게 선임된 바 없어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나, H 등이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의 유일한 이사인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수행할 자가 없었고, 망인의 상속인 등이 명의개서를 거절할 경우 H 등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도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3.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가. 쟁점 및 관련 법리

  •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한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대법원은, H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외적으로 피고 주식 100주를 보유하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명의개서 없이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i) 2022. 1. 3.자 주주명부는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G이 결의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적법한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ii) H 등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2020. 6. 30.) 이후 결의 시점까지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iii) 유일한 이사의 사망만으로 곧바로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 선임 청구 등 법정 절차를 거칠 수 있었던 점
  • 따라서 H 등의 2022. 1. 3.자 결의(G 선임) 및 2022. 1. 26.자 결의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다만, J사와 망인 자녀 측의 2022. 2. 11.자 결의(원고 B, C 선임) 역시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 없이 이루어져 유효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신주발행(2022. 2. 19.자) 및 원고 A 선임(2022. 2. 22.자 결의)도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들은 적법하게 선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주식양수인(양도담보권자 포함)이 명의개서 없이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유일한 이사의 사망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예외적 사정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 청구 등 법정 절차를 통해 명의개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아울러 이러한 하자 있는 주주 지위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속 주주총회결의·신주발행이 모두 무효·부존재로 귀결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① 회사(특히 소수주주·가족회사) 및 임원 입장:

유일한 대표이사·사내이사가 사망 등으로 궐위되어 명의개서·주주총회 소집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서면결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추후 그 결의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큼. 따라서 이 경우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 선임 등 법정 절차를 활용하여 명의개서·기관 구성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② 담보권자(금융기관·투자자 등) 입장: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취득(양도담보)한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러므로 주식담보 실행·권리보전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명의개서 이행을 확보하고, 명의개서가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청구 등 절차적 구제수단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함.

③ M&A·투자 거래 실무:

비상장회사 지분투자, 담보권 설정, 경영권 인수 거래 등에서 대상회사의 주주명부 관리 현황 및 명의개서 이력은 거래종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실사 항목임. 명의개서가 지연·누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그 유효성이 사후에 다투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