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으나,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B에 대해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B는 2011. 2. 21. 전 남편 D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에 대해 강동세무서장은 2012. 2. 1. B가 취득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
원고는 D를 상대로 B와 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 10. 승소하였음.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6.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
그러나 그 사이에 B가 사망하여 상속인 E가 2019. 11. 2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E는 서울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2021. 9. 13. B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음.
위 파산 사건에서 강동세무서장이 B가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 채권을 신고하여 재단채권으로 배당되었고, 원고는 신고한 544,547,945원 중 13,000,911원만 배당받게 되었음.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불성립 또는 무효이고, 국가가 상속재산 파산신청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우선변제를 받게 된 것은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이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음.
2. 하급심의 판단
가. 1심 : 원고 청구 기각
1심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 이후 이루어진 사해행위취소는 세금이 부과된 이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일 뿐 당초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되더라도 일탈재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B의 납세의무가 자동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하고 배당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나. 2심 : 원고 항소 기각
2심은 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한편 원고가 2심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가 배우자 간 양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므로 유상양도의 실질이 없다'고 추가 주장하였으나, B과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함.
3.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집단적 절차가 개시됨.
-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취소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로 토지가 원상회복된 뒤 그 강제경매가 끝나기 전에 상속재산파산이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함.
- 한편,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76조에 따라 원고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함.
-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국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한 후 원고 등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머지를 안분배당한 것은 타당하고,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배당절차상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음을 시사함.
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 종료 전에 채무자가 파산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