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0년~2014년의 기간에 대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회사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902억원 정도로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에 따른 피고의 추가부담액이 4년 6개월간 868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 지표는 2012년경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영상태는 2013년과 2014년 무렵 악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2012년경부터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는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극복 가능한 일시적 어려움으로 보이는 점, ④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의 연도별 총인건비와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피고의 사업 규모와 그동안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추가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의 경영상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서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