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은 공장 및 관련 기계설비를 건설하면서 건설자금 충당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특정차입금 110억 원을 차입하여 산업은행에 약정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위 약정금리 중 2%는 정부의 별도지원사업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3개월마다 현금으로 보전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보전액을 건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서 차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산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니 이 보전액은 따로 익금산입하라는 말이 됩니다.

 

1 사전-2026-법규법인-0253,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