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분할상환 약정 또는 차용금 형식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면 공익채권의 성질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 채무자 회사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채권자는 위 약정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이후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2024. 5. 24.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25. 1.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뒤 2025. 4. 2. 절차가 종결되었음. 채권자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음.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또한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일 뿐 별개의 대여금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14,828,075원의 원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금과 2024. 5. 24.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의 금지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음.
4. 대상 결정의 의의 및 시사점
○ 채권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합의서의 명칭을 차용금·약정금으로 바꾸더라도 기초가 임금·퇴직금이면 공익채권의 성질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음.
○ 지연손해금의 시점별 구분
동일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지연손해금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분은 회생채권, 개시 후 발생분은 공익채권으로 구분해야 함.
○ 회생기업의 자금계획
회생기업은 미지급 임금·퇴직금뿐 아니라 절차 개시 후 계속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으로 관리하고, 회생계획과 별도로 변제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