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2.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변화된 제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제21조의2 제5항,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