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하기 전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체결주체를 건설공사 도급인(건설사)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므로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도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2022. 8. 18.부터 체결주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건설공사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경하여(제73조 제1항), 실질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지도계약부터 적용되며(부칙 제2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5조 제6항 제6호, 제73조 제1항).
- 종전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을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8. 18.부터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면서,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제128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3항 제2호의3, 제128조의2 제1항),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4항 제6호의2, 제128조의2 제2항)가 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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