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하기 전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체결주체를 건설공사 도급인(건설사)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므로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도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2022. 8. 18.부터 체결주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건설공사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경하여(제73조 제1항),  실질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지도계약부터 적용되며(부칙 제2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5조 제6항 제6호, 제73조 제1항).
     
  2. 종전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을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8. 18.부터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면서,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제128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3항 제2호의3, 제128조의2 제1항),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4항 제6호의2, 제128조의2 제2항)가 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