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 8. 10. 개정 규칙은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가 옥내ㆍ옥외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제566조).
종전에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 8. 10. 개정 규칙은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가 옥내ㆍ옥외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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