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소송 계속 중 수계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그 적법성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는 반면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회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후 추후보완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취지도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이후 소송 계속 중 개최된 특별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인 피고만 원고의 추후보완신고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어 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만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
이 사건의 쟁점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의 하자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임.
2. 원심의 판단
- 원심(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창원)2024나10559 판결)은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 자체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관리인인 피고만이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하였고 피고도 수계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변론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수계신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
-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전이나 1월 경과 후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 다만 1월이 경과한 후의 신청과 달리, 미리 한 수계신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의채권인지 여부와 이의자가 자연스럽게 정해져 사후적으로 수계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신청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음.
- 또한 채권조사는 법정기간 내에 마쳐지므로(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162조) 미리 한 수계신청으로 회생절차의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미리 한 수계신청을 신뢰하여 다시 수계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회생채권이 예외 없이 실권된다면 진실한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도 소송 계속 중 제172조 제1항의 수계요건이 충족되었고 상대방이 미리 한 수계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적법성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수계를 허용하여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하고,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음.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 본 판결은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을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채권을 실권시키던 실무에 대하여, 절차 지연이 없고 실권이 가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음.
○ 그럼에도 하자 치유는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고 실권이 가혹한 경우’라는 개별적 사정에 따른 예외적 구제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자는 여전히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리 신청한 경우에도 기간 내 재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1월이 경과한 후의 수계신청에는 본 판결의 치유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관리인이 수계신청의 적법성을 전제로 변론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후 그 부적법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리인 측은 수계신청의 시기와 이의자 범위에 관한 이의를 적시에 제기하고 그 취지를 변론기일 조서에 남겨둘 필요가 있음.
○ 회생기업을 상대로 한 채권 확정 분쟁은 이후 경영진의 배임·사기 등 형사 쟁점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절차 선택과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향후 조사·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